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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2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빌딩 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위 E빌딩 1층 상가 세입자를 구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F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빌딩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F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지불코자 하였고, 실제로 F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이후 F은 피고인 B가 식당 영업을 한 사실 없이 권리금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에게 지불할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그 돈을 출금하여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2. 10. 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소개비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위반이 되니, 2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채권자를 B의 아내인 I, 채무자 D로 하여 2천만 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까지 160만 원을 더해서 2,1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6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I 명의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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