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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4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9. 부산 고등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삼광 에너지 소유인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 소 인수과정에 정유사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데, 정유사 직원이 소개비를 요구한다.

정유사 직원에게 지급할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유사 직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 소 인수를 하려면 주유소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데 전 임차인이 세금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나에게 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 2,500만 원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출금 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유소의 전 임차인은 집 기류 비용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권리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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