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0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A는 피해 종중의 재무담당 이사, 피고인 B의 자문 변호사로 서 직분을 망각하고 종중 자금 2억 2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며, 피고인 B는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처 계좌를 통하여 처제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출금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직분이나 피해 액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경우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확정판결 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징역 1년 6월, 서울 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 10. 20. 판결 확정} 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②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