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D)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건넸다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아 이를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일 뿐, 위 돈은 피해자가 임차인을 소개한 소개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② 또한 위 돈은 피고인들이 F을 기망하여 편취한 2,500만 원 중의 일부로 이를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F에 대한 편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마치 피고인 A 소유의 빌딩 1층 점포를 임차한 것처럼 F을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뒤 위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들은 위 F에 대한 편취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2,160만 원을 돌려받았고, 위 돈을 F에 대한 피해공탁금으로 사용한 사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피고인들로부터 상가 세입자를 구해준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F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들이 '소개비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위반이 되니까 그 돈을 다시 빌린 것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