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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1 2011고합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0. 11.경 피고인 B의 고종사촌 오빠이자 양파도매상인 피해자 D와 그의 지인이자 농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E에게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사업자금 등에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양파 매수대금을 송금해 주면 제주산 양파를 위탁매수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D에게서 2010. 11. 26.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양파 매수대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4억 7,2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27.경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개인의 배추, 무 매수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0. 11. 14.경 전남 영암군 G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양파 매수대금을 송금해 주면 제주산 양파를 위탁매수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에게서 2010. 11. 17.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양파 매수대금 1억 원을, 2011. 1. 27.경 피고인 B의 동생인 H의 농협 계좌로 양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7.경, 2011. 1. 27.경 및 2011. 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개인의 배추, 무 매수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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