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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174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9. B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8,723,400원을 양수하고, B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가 2010. 8.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88,723,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88,72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는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단을 납품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도의적으로 일부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작성한 일지에 의하면 납품한 거래처명이 ‘C(A)’이라고 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는 2009. 3. 18. 개업하여 2012. 4. 30. 폐업하였는데, B는 소외 회사가 폐업하기 전에는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폐업 이후에는 피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피고 개인에게 원단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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