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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7 2016가합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80,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남편 B는 ‘C’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B는 2014. 1. 2. 운영하던 ‘C’를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5. 7. 1. 신광주세무서에 상호를 ‘D’으로, 사업자를 피고로,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시 E, 103동 101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섬유 원단 도매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섬유 원단 공급계약에 따라 B에게 섬유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 4. 23.까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243,852,970원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와 B는 그 무렵 위 물품대금 중 43,852,970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1년 정도 변제기를 유예하며, 이후 원고가 공급하는 섬유 원단에 관하여는 B가 1주일간의 공급에 대한 물품대금을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매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위 합의 후 원고는 B에게 계속 섬유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그중 일부에 관한 물품대금만 지급받았을 뿐 2013. 6. 21.자 공급분 물품대금 9,581,000원과 2013. 6. 30.자 공급분 물품대금 2,175,91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인 위 243,852,970원도 지급받지 못하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255,609,880원(= 243,852,970원 9,581,000원 2,175,91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8.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119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55,5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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