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고소인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바로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 B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었지만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20,643야드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납품’이라 한다
). 그러나 피고인 B가 사업부진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고소인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고소인에게 교부한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원단을 납품받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은 피고인 B에게 77,570야드 상당의 원단을 추가로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납품’이라 한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1차 및 2차 납품 당시 피고인 B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