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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5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22,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피혁을 가공하여 가죽 원단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죽 원단을 소파생산업체나 신발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B는 2013. 7. 29.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에게 피혁을 공급하였다.

다. B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15. 10. 1.자 기준으로 36,222,388원이다. 라.

피고는 2015. 10. 1.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5. B와 사이에 B의 피고에 대한 위 36,222,388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B는 2015. 11. 5. 피고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6,222,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B로부터 공급받은 피혁 원단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거래처에게 공급하였는데, B로부터 공급받은 피혁 원단에 가죽파열, 색깔 변색, 가죽원단의 유성페인트 냄새 잔존 등의 하자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거래처 및 일시에 대금을 공제하여 주었는데, 공제된 대금은 총 15,937,340원이다.

거래처 D, 2015. 8. 31.자 : 8,000,000원 거래처 E, 2015. 9. 1.자 : 1,120,240원 거래처 F G, 2015. 9. 15.자 : 1,900,000원 거래처 H, 2015. 10. 6.자 : 1,917,000원 거래처 I : 3,000,000원 B가 3% 정도의 수치(사이즈)를 속여 피고에게 3% 정도 작은 피혁 원단을 공급하였고, B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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