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2. 24. B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의 6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고 2015. 7. 31.까지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9. 11. B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는 이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전체 분량이 7면이고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제6조는 B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 피고의 서면 동의하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4. 9. 11. B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대차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