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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3 2014가합18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4,25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9,25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자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로 피고들은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가구ㆍ사무용가구 도ㆍ소매 및 수입ㆍ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위 ‘G’의 대표는 피고 C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G’과 가구부품 및 완성품을 계속 거래해오던 중, 2012. 5. 3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2013. 7. 30.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현금보관증에는 피고 B가 서명을 하였고, 위 ‘G’의 명판과 피고 C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9.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G’에 이동서랍부품 25,000개를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이 1,925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2013. 12. 22.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로부터 위 금원을 2013. 12. 24.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받았다. 라.

피고 B는 2012. 6. 30.부터 2013. 10. 15.까지 원고의 아들 소외 H, 원고의 처 소외 I, 원고의 장모 소외 J, 원고의 지인 소외 K 등의 계좌에 총 4,7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 C은 피고 B가 임의로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에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가구 및 부품의 수입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5. 31. 5,000만 원, 2013. 7. 30. 4,000만 원,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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