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찜질방’ 신발장 열쇠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2. 04:06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6층에 있는 G 고시텔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고시텔 안으로 침입한 후 638호실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에스투(S2) 휴대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팟(iPod) 엠피쓰리(MP3) 1대, 삼성카드, 우리V체크카드, 롯데카드체크, 주민등록증,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3:30경 창원시 의창구 I 여관 405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엘지 사이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3.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둔 M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체크카드, 농협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도장 2개, 경남은행 통장 1개, 한미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