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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단1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 5, 6, 7, 8, 12호를 피해자 K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1. 1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차량에 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마티즈 차량을 절취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채움 smarty 통장 1개,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1개, 검은색 노트북 가방 1개, 금반지 1개 및 SK멤버쉽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5:0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서문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스타렉스 차량의 유리창 틈새로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MCM검은색 지갑 1개, 신한카드 1개, 신한 하이포인트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1개, 시가 27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오만원권 지폐 3매, 일만원권 지폐 6매, 일천원권 지폐 6매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당진시 G에 있는 H 북문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카이런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입출금통장 1개, 농협 입출금통장 3개, 농협 현금카드 3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산시 대산읍 상길포 논둑에 주차된 피해자 M가 주차해 둔 N 투싼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2매, 일천원권 지폐 4매, 빨간색 지갑 1개, 도장 4개, BC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 어린이적금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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