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4. 13.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세탁물 배송 및 수금업무 등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휘트니스센타‘에서 그 곳 직원 H로부터 세탁비 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술값과 내기바둑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파주시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Ⅱ 핸드폰 1대, 현금 8,000원 및 삼성카드 1장, 비씨(BC)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농협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시가불상의 노란색 코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금강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04:14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그 곳의 세탁물 배달 일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카운터 안쪽까지 침입하여 아래쪽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라벨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