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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718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병원 부근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스카이 판도라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로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 15: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LG 옵티머스 빅 휴대폰 1대를 충전을 위해 그 곳 콘센트에 꽂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11: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충전을 위해 그 곳 콘센트에 꽂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2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5.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H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 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서랍장 등지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염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머리핀 3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현금 450,000원,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7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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