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8. 02:00경 부산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 5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1개 및 100원 권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8K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금귀걸이 1개, 현금 2,0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8. 24. 03:5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크로스백 1개와 현금 22,000원,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KB국민신용카드 1장, NH농협체크카드 1장, KB국민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장, BS부산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현금IC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그리고 피해자 I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 IBK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비자카드 1장, 베트남 화폐 500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