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03 2016고단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2』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업을 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트 차량을 빌려 타고 전라도 일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교회나 주택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14: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잠겨 진 사무실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22:00 경 전 남 영광군 F 에 있는 피해자 G이 간수하는 H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