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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단31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10. 8.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03:04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9.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9. 03:59 전 항 기재 음식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03:32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소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 미리 잠복해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일 연속 늦은 밤에 피해자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소주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침입 시간과 그 연속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16,000원 정도이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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