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2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창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하여, 위 교회 1 층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0,000 원 및 약 12,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4, 5,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교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3, 6 내지 8, 10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3, 6 내지 8, 10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