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부산 진구 B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8. 8. 24. 08:00 경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의 DK 향수 1 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맨투맨 상의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OST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가위 1개 등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3, 6, 7, 8,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1. 22:00 ~ 24:0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해 출 애 굽기 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수납장에 꽂혀 있던 헌금봉투 20개를 뒤져 그 중 한 봉투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5, 9,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05:5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해 2 층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던
2 층 목양 실 출입문을 발로 4, 5회 걷어 차 손괴하고 그 방 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