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6』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5. 18:4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 도장 7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 경부터 2017.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300,00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22: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센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 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걸어 둔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 12:00 경 부산 동래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의 집에 위 3 항과 같이 들어간 후 집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