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제조업체인 ㈜B의 실운영자이다.
㈜B은 2014.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공사를 맡길 업체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B 이사인 C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전기 공사를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그 무렵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 C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와줄 업체가 없다. 내일까지 준비해서 전기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4. 7. 6.부터 2014. 7.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H에게 임금 1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소액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공사대금 1,21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1번), 수사보고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과거 수건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 기소중지되었다가 최근 병합하여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