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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파산결정을 받아 자신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친척 C 명의로 건축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10.경 체납세액 및 은행권 대출채무 등이 총 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 이자만도 2,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D와 흙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흙매립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선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3. 11. 3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기 F 등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흙매립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D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토목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이미 지급하지 못하였던 흙매립공사대금 2,000만 원과 합하여 총 공사대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경기 F 등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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