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40』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6층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C(주)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기존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수금 증가, 수억 원 상당의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D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D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는 주식회사 E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를 주식회사 E로 정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E로 정정한다.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군포시에 있는 F 공장의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전기 및 소방공사를 해주면 기존의 미수금을 일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2. 21.경 공사대금을 전기공사 389,147,000원(기존 미수금 59,147,000원 포함), 소방공사 44,000,000원으로 하여 F 공장의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도록 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73,1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