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크레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나면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5.경부터 같은 해
5. 15.까지 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8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크레인작업확인서, 차용증, 판결문(대구지법 2014가소18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