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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미납 세금, 개인적인 채무 등 합계 약 1억 5,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은 F 복지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2. 12. 6.경 과천시 I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F 복지시설의 천장, 벽체, 칸막이, 마루 등 실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한 달 후 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8.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실내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1,3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3년 2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갈현동에서의 공사를 중단하고, 관양동에서 F 복지시설 공사를 할 계획이다. 관양동에서 천장, 벽체 등 실내 공사를 마무리하면 갈현동에서 발생한 공사대금과 합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경부터 2013. 4. 3.경까지 실내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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