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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74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약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하고 있어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 등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 G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안산 ‘G’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14,230,000원에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경부터 2018. 5. 4.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7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의 재산상 이익(총 합계금 164,595,73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내용증명서 사본,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완료확인서 사본, 신용조사리포트, 거래내역조회서, 카톡대화내용 사본, 각 고소인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6, 17, 19, 30, 34,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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