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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214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3.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원고의 지위 C과 원고는 아버지인 망 D과 어머니인 E 사이에서 출생한 형제로서, 원고는 C의 동생이다.

나. C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과 1) C은 F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유학 중이던 1975. 12. 2.경 피고 산하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2)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민간인 신분인 C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강제 연행일부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6. 1. 17.경까지 C을 영장 없이 구금하였고, 1976. 1. 29.경까지 보안사 남영동 분실 또는 서빙고 분실에서 C을 조사하였다.

3)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위 조사 과정에서 C을 구타하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C으로부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고, C이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고문을 하며 재수사할 것이라고 C을 협박하여 C의 심리적 억압상태가 공판 단계까지 지속되게 하였다. 4) C 등과 관련된 사건은 1976. 2. 4.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C을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송치 전 작성된 각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던 것 이외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보안사 소속 수사관에 의한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에 대하여도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5 검찰은 1976. 2. 23. C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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