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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가합511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사 및 기소 1)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인 원고 A은 1977. 3. 일본 P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1980. 3. Q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였고, 1982. 12. 원고 B과 결혼하였다. 한편,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는 1971.경부터 1983.경까지 사이에 재일동포 모국유학생들을 상대로 유학생을 가장해 학원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수사근원발굴’ 공작에 착수하였는데, 원고 A을 포함한 유학생 40명을 중점대상자로 선정하여 동향을 시찰하였다. 2) 원고 A은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84. 8. 27. 11:50경 서울 종로구 R 소재 자택 앞에서 동대문 경찰서 경찰관이라고 자처하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원고 A을 보안사 장지동 분실에 감금하고, 원고 A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강요하였다.

수사관들은 원고 A의 옷을 벗긴 채 의자에 앉혀 몸을 끈으로 묶고 손과 몽둥이로 구타하는 방법,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를 덮고 물을 들이붓는 방법, 엘리베이터 식으로 지하까지 오르내리는 의자에 태워 급강하시키는 방법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결국 원고 A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원고 A이 일본 P대학에 입학한 후 S단체의 간부였던 T를 소개받아 주체사상 등에 관한 교양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 Q대학교에 편입한 후에도 방학을 이용하여 수차례 도일하여 T로부터 사상교양과 지령을 받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검문소 경계상황, 서울시 교통상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각종 기사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재일대남공작지도원 T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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