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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08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과 1) 원고 A은 J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이다. 원고 A은 1981년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을 수료하였고, 1982. 10.경 K 교육원 일본어 전임강사를 거쳐 1983. 10.경부터 L연수원 일본어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1986. 6. 28.경 집 근처 빵집에서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

3) 그 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A에 대하여 1982. 8. 4.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원고 A을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하였다.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A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A을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4)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원고 A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원고 A을 찾아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안사에서 다시 재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하였고, 수시로 검사실에 오가면서 원고 A을 감시하였다.

원고

A이 검사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히려고 하면 담당 검사가 다시 보안사로 보내서 수사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해야겠다고 하여 보안사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나. 구속 기소 및 판결 1) 원고 A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1171호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A이 북괴 재일 대남공작 지도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조선에 가면 인민들의 생활실태와 모순을 잘 살펴보고 항상 언행에 조심하라‘는 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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