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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26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96,213,042원, 원고 C에게 509,090,909원, 원고 D에게 90,909,090원, 원고 E, F,...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과 1) 원고 B은 I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이다. 원고 B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유학 중이던 1975. 12. 2.경 피고 산하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 2) 그 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B에 대하여 1976. 1. 8.경 발부된 구속영장을 같은 달 17.경 집행하기까지 위 원고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하였다.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보안사 남영동 분실 내지 서빙고 분실에서 원고 B을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B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원고를 구타하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3) 원고 B과 관련한 사건은 1976. 2. 4.경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당시 검찰은 원고 B 및 공동피의자였던 J 등에 대하여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외에는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조사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바 없고, 원고 B을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 송치 전 작성된 각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 외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보안사 소속 수사관에 의한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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