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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4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35;공1984.6.15.(730),907]
판시사항

채권담보조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3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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