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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36 판결
[과세처분취소][집31(5)특,192;공1983.12.15.(718),1763]
판시사항

가. 징수유예를 구한 심사청구를 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양도담보 부동산의 환가처분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취소에 앞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불복사유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주장은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서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원고들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지분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1981.3.23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다시 위 부동산중 나머지 지분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1.1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체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한 위 심사청구에는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을 하여 전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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