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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9:00 경 세종시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고인이 그의 일행인 G과 싸우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17:20 경 세종시 H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위 제 1 항의 사건에 대해 항의하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증거 순번 16), 각 상해 진단서( 증거 순번 17, 19)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던

G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이 우연히 E에게 맞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G과 싸우던 도중 G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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