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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7고단16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3. 23:30 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35 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컵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D과 싸움에 이 르 렀 고,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38세) 과 피해자 F(3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길이 약 20cm )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먼저 맥주잔을 피고인에게 던지면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F,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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