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져 폭행한 행위와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2)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진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4) 가위와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체적 경합범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진 행위와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특수 상해의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