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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72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6:0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골반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0 세) 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 닫힘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E)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 피의자 D 구급 증명서 및 상해 부위촬영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D, E의 각 진술 내용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 부합한다.

② 현장을 목격한 F 또한 이 법정에서 “D 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E 이 가운데에서 이를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는데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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