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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1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0:5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53 세) 및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동거 녀 E에게 ‘ 피해자가 바람 피고 다닌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1 세) 이 위 B 과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 세) 이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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