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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017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90.7.15.(876),1399]
판시사항

가. 광고업자가 캐노피를 제작하여 국가에 증여하고 5년간 무상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캐노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가.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자인 원고가 김포국제공항내 국제선과 국내선의 버스정류장에 캐노피를 제작, 설치하여 이를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는 기부채납 통보와 함께 캐노피의 광고면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율은 증여가액의 20%로 정하여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원고가 그때부터 위 캐노피의 광고면에 광고물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면, 위 캐노피의 기부채납과 그 무상사용권의 취득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캐노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캐노피의 공급이 외형상 무상증여인 기부채납의 형식에 의하였고, 사용허가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유재산법 제26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중 그 기부인 등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캐노피의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로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언제나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위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전항의 경우 위 캐노피의 공급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재화의 시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료 상당액 중 1년분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자로서 1987.9.3. 국가로부터 김포국제공항 내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버스정류장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이를 국가에 증여하되 5년간 이를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받아, 캐노피를 제작하여 1988.2.8. 이를 국가에 증여하였고, 국가는 1988.2.17. 원고에게 기부채납 통보와 함께 캐노피의 광고면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율은 증여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하여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원고는 그때부터 위 캐노피의 광고면에 광고물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 캐노피의 기부채납과 그 무상사용권의 취득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캐노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캐노피의 공급이 외형상 무상증여인 기부채납의 형식에 의하였고 사용허가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0.2.27.선고 89누1797 판결 ; 당원 1990.3.27. 선고89누3656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26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 그 기부인 등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위 캐노피의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로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언제나 취소될 수 있다든가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서 위와같은 결론을 달리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캐노피의 공급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총액이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재화의 시가가 된다고 할 것인 즉( 당원 1990.3.27.선고 89누3656 판결 참조) 사용료상당액 중 1년분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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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5.선고 89구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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