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94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F 임야 111,86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뜻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F 임야 111,86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8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뜻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