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610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12,62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0.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12,62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0. 7.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