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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610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12,62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0.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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