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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65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27,66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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