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5가단226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10,909㎡에 관하여,
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A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10,909㎡에 관하여,
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