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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35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17,439㎡에 관하여 1973. 8. 8.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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