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35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3,73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3.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3,73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3.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