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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3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2013. 3. 19.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위 일시에 작성된 사실 확인 및 이행 각서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H 임이 명백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H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피해자가 2013. 3. 19. 돈을 빌려 주며 작성한 사실 확인 및 이행 각서에는 ‘ 피해자가 H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H는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며 피고인은 2014. 3. 20.까지 H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H는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I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 위 변제 기한을 당길 수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H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H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4. 3. 20.까지 H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H가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년 후 원금 포함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H 명의의 건물에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채권 최고액은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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