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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 쓸 것을 제의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H에게 2억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남편이 M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쓸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1. 11. 경 H과 동업으로 I 휴게소와 J 휴게소 내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H이 조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위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2011. 12. 경 H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조달한 자금 인 2억 6,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고 자신이 위 의류 매장들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H의 동업 탈퇴로 의류 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2012. 4. 경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의류 매장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와 같이 H에게 반환하여야 할 2억 6,000만 원 외에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N에게 1,6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20 내지 13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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