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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5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H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9. 1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H에 대한 채권 원고 A은 2017. 6. 29.경부터 2017. 9. 11.경까지 H에게 합계 2억 649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남은 대여금은 5,225만 원이다.

원고

B은 2014. 10. 30.부터 2016. 5. 18.까지 H에게 합계 8,38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C은 2016. 3. 1.부터 2017. 8. 3.까지 H에게 합계 2억 5,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남은 대여금은 8,000만 원이다.

원고

D은 2016. 8. 3.부터 2017. 9. 15.까지 H에게 합계 3억 2,696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남은 대여금은 1억 7,326만 원이다.

원고

E는 2015. 9. 17. H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F는 2015. 8. 14.부터 2017. 9. 4.까지 H에게 합계 59,055,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남은 대여금은 52,908,320원이다.

나. 피고와 H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계약 H는 2016. 5. 26. I 및 J으로부터 춘천시 K, 1층 우측 건물 부분 222.36㎡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 등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H는 위 건물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9. 15. 피고에게 위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과 시설물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H의 재산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H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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