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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1 2014가합292
대위변제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 대 1,256㎡, D 대 258㎡, E 대 195㎡, C와 F 지상에 건축된 지상 5층, 지하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2. 4.경 여수시에서 ‘G’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산물 판매 중도매인 지정을 받아 수산물 판매업을 하던 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협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되, H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H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H는 2012. 5. 7. 피고로부터 2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I로 하여 채권최고액 29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H가 위 대출금 22억 8,000만 원에 대한 첫 1개월분 이자만 지급한 뒤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고, 원고와 피고는 H의 대출금채무 23억 원 및 H가 수산물 중도매업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발생한 미수금 7억 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라.

원고는 H 및 피고와 협의하여 미수금 7억 원 중 6억 7,000만 원만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그 중 4억 원은 원고가,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H의 지인인 J가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K에게 피고와의 대위변제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하였고, 2013. 5. 8. K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였다.

K는 J, H와 함께 2013. 5. 15. 여수에 있는 피고 조합 사무실에서 6억 7,000만 원(원고 4억 원 J 2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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