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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677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8. 경 대구지방법원 의 천지원 C, D, E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서 경북 김천시 F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2억 5,700만 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G의 처인 H는 위 임의 경매사건에서 2005. 7. 1. 경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05. 8. 19. 경 H가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되면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채권액 2억 5,700만 원의 70% 인 1억 7,9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H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1억 79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06. 8. 18.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6 카 단 1576호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아 2006. 8. 21. 그 가처분결정의 등기를 마쳤다.

H가 2006. 9. 11. 같은 법원 2006 카 단 1737호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한 후, 피고인과 H는 2006. 10. 18. 경 위 확약 서에서 정한 지급액을 변경하여 H가 피고인에게 유치권 주장금액 2억 5,700만 원의 30% 인 7,7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및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2006. 10. 23. 경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액 등을 변경하여 H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2006. 10. 30. 6,000만 원, 2006. 10. 23.부터 2006. 12. 23.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고 그 대신 피고인은 위 가처분집행을 취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지 불이 행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06. 10. 25. 경 가처분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H는 2006. 10. 30. 경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2006. 11. 6. 경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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